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알아보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알아보아요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 지나면 살아남는 사업주분들은 채 20%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영업 시장의 현실은 생각한 것보다 더 냉혹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378만명의 자영업자 중에서 실제 가입한 사업주는 0.4% 

수준인 16,399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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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산정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로 합계 2.25%입니다.

 

4. 실업급여 지급내용

-실업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입니다.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수급자격요건이 됩니다.

 

5. 가입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1588-0075)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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