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제도 아시나요?
오늘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요건
-고용창출 지원 지원사업 중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해야 합니다.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지원 제외대상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의 10%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월에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 시킨 경우 (감원한 인원 수의 2 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 지급하지 않음)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해당 사업장의 업무수행과 관계없는 사유로 지원 대상 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외국인 근로자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시간제 근로자를 최초 1개월 고용유지한 경우에 1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실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단위 기간은 3개월로 함)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기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80만 원 한도에 간접노무비 월 10만 원을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의 15%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30% 한도)
-최소 지원 인원 한도는 소속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3명으로 합니다.
4. 지원 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시 접수합니다.
2) 사업계획서 심사 승인
-심사위원회는 회차별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후 2주일 이내에 개최하고 매 회차 접수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합니다.
-고용센터는 매월 말일에 신청서를 마감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대상 사업계획서를 결정 통보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실시
-사업주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지원금 신청
사업주는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5)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그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