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납부 방법
오늘은 4대보험료 납부 방법_인터넷 카드결제 모바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처리하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 산재보험 업무 중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업무 등 고유업무는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4대보험료 고지
납부금액이 결정되면 납부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통지합니다.
1) 고지 시기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합니다.
2) 고지 방법
-표준OCR고지서에 의한 고지: 보험료의 종류,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등을 기재
-자동이체 고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2. 4대보험료 납부 방법
1) 납부 의무자: 4대 보험료는 매달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2) 납부방법
지금까지 4대보험료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