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제도 신청방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제도 신청방법

 

오늘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에는 고용창출 지원, 

고용유지 지원, 고용촉진 지원 등 세 가지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용창출 지원제도인 일차리 함께하기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 개요

사업주가 교대근무와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 안식휴가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요건

1) 지원금 내용별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규모

-신규 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모든 기업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설비투자비 융자: 모든 기업

-임금 감소 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2) 우선 지원 대상 기업

 

 

3) 지원요건

 

-사업주가 위에 해당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

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3. 지원 수준 및 기간

1) 신규 고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단위로 1년간 또는 2년간 지원합니다.

-월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증가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 한도로 합니다.

 

2)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서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투자한 총투자비의 1/3의 범위 내에서 제도 도입 후 6개월간 증가 근로자수 1인당 

500만 원씩(제조업은

 

3)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새로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한 

기업에게 융자를 지원합니다.

-사업주 설비투자 소요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25억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대출금리: 우선지원 대상기업 2%, 대규모 기업 3% 이내 (금전 기관의 대출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균등

 

4) 임금 감소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서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사업주가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1/2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중에서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기업별 한도 최대 5억 원)

-지원대상 및 기간은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10명을 한도(제조업은 20명)로 

산정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신고를 한 후 3개월 경과 후 1차 지원금, 6개월 경과 

2차 지원금을 신규 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함께 신청합니다.

 

 

4. 대상 선정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를 매월 말 마감하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통보합니다.

 

5. 지원 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시 접수합니다.

2) 사업계획서 심사 승인

-심사위원회는 회차별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후 2주일 이내에 개최하고 매 회차 접수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합니다.

-고용센터는 매월 말일에 신청서를 마감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대상 사업계획서를 결정 통보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실시

-사업주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6개월 연장 가능)

4) 지원금 신청

사업주는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5)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주께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대표 1350)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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