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대처시, 차를 사고현장에 두고 떠나면 '도주'로 판단
뺑소니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운전자가 부상자를 치료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정확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도주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명시되어 있다.
제 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즉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의무와 신고의무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주어진 의무규정이다,
사고에 따른 종합적 판단으로 비접촉사고로 인정되었다면
당연히 사고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피해자 구호 조치와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는 과실에 따른 결과지만 그 책임은
절대 소홀히 판단하면 안 된다. 가벼운 사고라도 올바른
규정인식으로 책임을 다하는 운전자가 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