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대처시, 차를 사고현장에 두고 떠나면 '도주'로 판단

자동차 교통사고 대처시, 차를 사고현장에 두고 떠나면 '도주'로 판단

뺑소니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운전자가 부상자를 치료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정확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도주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명시되어 있다.

 

제 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즉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의무와 신고의무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주어진 의무규정이다,

 

 

사고에 따른 종합적 판단으로 비접촉사고로 인정되었다면

 

당연히 사고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피해자 구호 조치와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는 과실에 따른 결과지만 그 책임은

 

절대 소홀히 판단하면 안 된다. 가벼운 사고라도  올바른

 

규정인식으로 책임을 다하는 운전자가 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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